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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송고시간2018/04/09 16:07
울산시가 일명 떴다방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또 분양권 불법전매 등 각종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센터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행위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며, 울산시 누리집 홈페이지나  
각 구군의 토지정보과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또 신고가 접수되면 부동산특별사업경찰관을 투입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