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일명 떴다방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또 분양권 불법전매 등 각종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센터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행위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며, 울산시 누리집 홈페이지나 각 구군의 토지정보과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또 신고가 접수되면 부동산특별사업경찰관을 투입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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