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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실형 판결에 법정에서 '음독'
송고시간2018/04/10 19:26



앵커 멘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음독을 시도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온 농약을 마셨는데
현재 위중한 상태입니다.


구현희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쓰러진 남성이 구급대에 실려갑니다.


오늘(4/10) 오전 10시 5분쯤 울산지법 306호 법정.


재판을 받던 60살 노모씨가 갑자기 음독을 시도했습니다.


판사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직후였습니다.


노씨는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cg in> 판사가 법정구속을 명하자
노씨는 체중이 급격히 빠질 정도로
변제에 노력해왔다며,


구속 사실을 가족이나 친척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온 농약을 마셨습니다. out>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고
노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재판도 20분간 휴정이 됐습니다.


노씨는 위중한 상태로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사기 전과만 12번이나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도 다 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불구속 재판 중이었던데다
보안 검색대도 제지없이 통과하면서
법정에 독극물 반입이 가능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