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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송고시간2018/04/16 15:33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되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 됩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단속방법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