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의 월급을 상납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대동 전 국회의원에게 울산지법이 오늘(4/13)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좌관의 진술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돼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다 나머지 증거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4/13) 선고는,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청구한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최종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이제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일들을 실행해나가겠다며, 6월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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