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의사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65억여원을 타낸 요양병원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의료인을 고용해 진료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46억원과 의료급여비 19억원 등을 타내는 등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했으며, 사기 피해액이 60억원이 넘고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