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폭행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씨의 말에 앙심을 품고 B씨의 집을 무단 침입해 차량을 파손하는 등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자 또다시 B씨를 찾아가 협박하고 위해를 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로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상당기간 협박한데다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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