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4/18)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놓인 경우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과 체납처분 유예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조선업종이 많은 울산 동구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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