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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을 협박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금품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와 20살 B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경남 양산에서 지적장애 3급의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협박해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되팔아 20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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