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폭행죄로 38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폭행을 한 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의 한 떡집 앞에서 판매대를 정리하던 가게 주인과 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 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38번의 폭력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많은데다 출소 후 3개월 만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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