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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불지른 동거녀와 도피시킨 동거남 '집유·벌금'
송고시간2018/05/10 18:02

동거남과 다투고 집에 불을 지른 여성과  
이 여성을 도피시킨 동거남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툰 뒤 집을 나간  
동거남 B씨가 전화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자 
B씨의 옷에 불을 지르는 등 원룸 내부를 태워  
천 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고, 
동거남 B씨는 방화범이 돼 경찰에 쫓기는 A씨를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