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준 업체 대표 A씨와 돈을 받고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한 남구 모 아파트 동 대표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천5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B씨는 2016년 7월, 승강기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A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천500만원을 받았지만, 또 다시 업체 대표 A씨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더 요구하며 협박 문자까지 보내 배임수재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업체 대표 A씨는 회사 자금 2억 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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