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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공사 뇌물수수...아파트·업체 대표 집유
송고시간2018/05/17 17:11

울산지법은 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준  
업체 대표 A씨와 돈을 받고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한  
남구 모 아파트 동 대표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천5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B씨는 2016년 7월, 승강기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A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천500만원을 받았지만, 
또 다시 업체 대표 A씨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더 요구하며 협박 문자까지 보내 배임수재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업체 대표 A씨는 회사 자금 2억 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