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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장 도장으로 공금 횡령한 요양병원 간부 '실형'
송고시간2018/05/21 17:31

병원장의 업무용 도장을 이용해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요양병원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간부 6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업무용 도장을 이용해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기간보다 더 많이 일한 것처럼 속여
공금 2천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