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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의 업무용 도장을 이용해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린요양병원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간부 6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병원장의 업무용 도장을 이용해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실제 근무기간보다 더 많이 일한 것처럼 속여공금 2천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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