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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끼어들기하다 사고낸 50대 집유
송고시간2018/05/24 17:14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기한 차량을 뒤따라가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 앞으로
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나 차량을 뒤따라간 뒤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