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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맞았다" 거짓 고소한 폭행범 징역1년 추가
송고시간2018/07/09 17:13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다 구속되자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30대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울주군의 한 술집에서 4명을 폭행해  
구속기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도 폭행당했다며 
거짓 내용의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일방적인 폭행과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이번 무고죄로 
1년의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