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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범죄수익금 몰래 빼돌린 아내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07/12 16:33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남편이 사기로 가로채 숨겨놓은 돈의 
일부를 몰래 빼돌린 39살 주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남편 B씨의 사기 범죄 수익금 3억9천만원 가운데 
2억 9천만원을 어머니와 동생 등의 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금인 줄 알면서 가족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