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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반발 무단점거 노조 간부 3명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07/12 16:33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회사가 폐업절차를 밟는 것에 반발해  
회사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 등 노조 간부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회사가 폐업절차에 들어가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금속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공장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공모해 회사 출입문을 부수고  
무단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분쟁이 마무리돼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