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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방해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송고시간2018/07/13 16:56
구급차량 또는 소방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부소방서는 지난달 27일 법 개정에 따라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차량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와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