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현대차 직원 할인가로 승용차를 구입하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차량 구입과 판매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5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현대차 직원처럼 30% 할인된 금액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의 차량을 대신 팔아주고 판매대금 천200여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동거녀 아들의 승용차를 허락없이 빚 담보로 잡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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