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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직원가로 차량 구입" 50대 사기범 실형
송고시간2018/07/27 16:59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현대차 직원 할인가로 승용차를 구입하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차량 구입과 판매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5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현대차 직원처럼 30% 할인된 금액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의 차량을 대신 팔아주고 
판매대금 천200여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동거녀 아들의 승용차를 허락없이  
빚 담보로 잡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