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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재우 판사는 인터넷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입한 30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한 사이트에서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향정신성의약품 5그램을 구입한 뒤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지된 마약류를 수입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별도의 판매나 유통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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