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원아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울산의 한 공립 유치원이 이 장치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 (기사본문) 울산의 한 공립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통학 차량에서 아이들이 내린 뒤 운전기사가 좌석을 살핍니다.
내리지 않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ST-이현동 기자 운전기사가 직접 차량 맨 뒷자리까지 살피고 이 버튼을 누르면 차량의 경고음이 꺼집니다.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한 겁니다.
인터뷰-정미순/강동유치원 원장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난 기사를 보고 저희가 학부모님이 안심하고 등.하원을 보낼 수 있도록 안심 벨을 설치하였습니다."
갇힌 아이가 도움을 청할 수 있게 경고음이 울리는 버튼도 있습니다.
인터뷰-박찬호/유치원 버스기사 "혹시나 아이들이 차 안에 갇혀 있을 경우 이 벨을 누르면 경고음이 울 려서 즉각적으로 조처를 할 수 있는..."
정부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올해 안에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차량 제일 뒷자리로 가서 벨을 눌러야만 경보음이 해제되는 미국식 방식과 어린이의 가방에 작은 단말기를 달아서 아이가 어린이집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울산시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친 뒤 한 가지 방식을 채택하거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울산시 관계자 "시연회하고 장단점 분석해서 저희 울산에는 어느 것이 가장 좋을지 한번 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최종 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원장은 향후 5년 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울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천67곳.
현재 천2백여 대의 통학차량이 운행중에 있지만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한 곳은 아직은 고작 3대에 불과합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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