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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수익형 호텔 분양 '피해 호소'
송고시간2018/08/30 19:00



앵커멘트> 울산과 가까운 경주 감포에 들어서는
한 수익형 호텔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년 전 울산에서도 모델하우스를 열고
수십명의 투자자를 모집했었는데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경주 감포에 들어서는
한 수익형 호텔의 분양 광고입니다.


실투자금 8천만원이면
객실 순수익의 65%, 매달 12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 명칭을 내세우고
울산과 서울 등지에 모델하우스를 열어
결국 100% 분양에 성공했습니다.


s/u> 이 호텔 전체 객실 170개 중
60여개는 울산 시민들이
분양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3.3제곱미터당 천 200만원이 훌쩍 넘는
고분양가에도 분양사를 믿고 계약한 장 모씨.


준공이 되면 분양가의 6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우선 신용대출을 냈지만
실제 담보대출은 절반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장 모씨
"담보대출 전환이 안되는거예요. 완전 (그 호텔) 신용도가
바닥이예요. 1억 8천만원 중에 반 정도는 담보대출이 되고
나머지는 본인 신용대출을 하든지 해야해요."


하지만 시행사는 당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시행사(분양사) 관계자
"감정가가 우리가 건물을 허접하게 짓고 그래서 감정가가 낮게
나오는게 아니고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갑자기 낮춰버렸어요.
계약자들에게 운영 수익 많이 나게끔 하려고 기호품이라든지
모든 제품을 최고급으로 넣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씨와 같은 피해자들을 더 화나게 한 건
무리하게 준공 승인을 내준 경주시.


객실 창문이 아예 없거나 비가 새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 승인이 난겁니다.


인터뷰> 피해자 장 모씨
"전기가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건물이 (준공승인)이 났냐고
이러는 거예요. 전기안전공사에 전화하니 이 서류는 준공에
필요한 서류인데 없다 그러잖아요. 억지로 (승인) 내준거잖아요.
동네 가정집도 아니고..."


계약서상의 준공 날짜를 3개월 넘길 경우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알기라도 하듯
준공 마감시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승인을 내줬습니다.


녹취> 이기형 주무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용필증) 다 받아야 될텐데요. 안됩니다.
(사용전 전기 검사) 부분 합격 안됩니다."


경주시도 준공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담당자의 실수일 뿐,
승인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경주시청 공무원
"우리도 미처 확인을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등기도 다 된 상태이다보니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한번 (준공 승인)이 났기 때문에 취소를 못합니다."


과대 광고와 분양사 말만 믿고 투자한
이들 대부분은 6~70대 고령자로
은퇴자금 등 노후자금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시행사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은 물론
경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