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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붕괴 트럭운전자 사망...업체 대표 '집유'
송고시간2018/08/31 16:32

덤프트럭이 공사장 임도 갓길 붕괴로 15미터 아래로 굴러떨어져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현장소장과 시공사인 울산시산림조합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울주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전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갓길 붕괴를 방지하거나 도로 폭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