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49살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시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가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며, 피해 구급대원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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