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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또 범행... 업무방해죄 징역 3년 실형
송고시간2018/09/04 17:41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아내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업소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등 5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업무방해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업무방해를 했으며, 심지어 재판 도중에 무면허운전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