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6개월간 고용보험 부정 수급자 9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청은 지난 4월부터 실업급여, 출산·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행해 9월 말까지 모두 746건 6억5천800만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93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울산지청은 이 같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10월을 '자진신고 강조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자진신고를 하면 지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8월 말 기준 3만 5천907명으로 전년도 같은기간 대비 12.6% 증가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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