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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방위산업 공공입찰 참여 가능
송고시간2018/10/18 16:30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제한됐던 방위산업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재개할 입찰에 현대중공업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원전 비리 사건에 연루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서 국가 사업 입찰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울산시와 지역 상공계 등은 정부에 현대중공업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유예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