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서영효 판사는 상가임대차법이 보장한 5년의 임대차기간 경과 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B씨의 상가 건물 1층을 빌려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커피숍 인수자와 권리금 계약을 맺고 건물주인 B씨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바람에 임차인 A씨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며 A씨가 청구한 손해액 6천 500여 만원의 40%에 해당하는 2천 6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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