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진아 판사는 음주운전 중에 신호를 위반해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는 바람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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