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음주운전 30대,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사망 '실형'
송고시간2018/10/19 16:47

울산지법 정진아 판사는 음주운전 중에 신호를 위반해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는 바람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