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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서 난동 남성에 상해 혐의 경찰관 '무죄'
송고시간2018/10/30 16:30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순찰차에서 난동을 부리는  
정신이상 증세의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양산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상한 남자가 옷을 벗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과 함께 출동해 이 남성을 순찰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가던 중 이 남성이 차량의 창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자  
제지하는 과정에서 무릎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해당 남성이 난동을 부리며 위험한 장소에서 내리려고 해  
순찰차 안으로 밀어넣은 사실은 있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고, 재판부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