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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에 쓰러져있던 사람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송고시간2018/11/01 16:43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차로 치어 한명이 숨지고 한명을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 2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2시 39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남구 삼산교 도로를 지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1차로에 쓰러져 있던 
B씨와 C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례로 치어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고이고, 피해자들을  
처음 발견한 지점이 전방 23m 거리에 불과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