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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업무를 전담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납세민원과 세무 부서와의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울주군은 납세자 보호관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자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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