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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치어 불법 포획 어선 2척 적발
송고시간2018/11/14 15:12
울산시가 가을철 성육기에 불법어업행위를 한  
어선 2척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성육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벌여  
무허가 불법어구를 사용해 치어를 포획하고 유통한  
어선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달에도 3대 불법어업행위인  
2중 이상 자망 사용과 어구 규격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