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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놀이해 이자줄게" 8억원 사기 40대 여성 실형
송고시간2018/11/28 16:18
울산지법은 높은 이자 수익은 물론 원금 보장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8억원을 빌려 가로챈 47살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푼돈을 빌려주면  
다른 상인들에게 돈놀이를 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0여명으로부터 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