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앉아있던 70대 노인 3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모두 숨지게 한 60대 여성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진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낮 12시 쯤 양산시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갓길 연석에 앉아있던 70대 할머니 3명을 치어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경력이 2년 정도인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3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지만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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