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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3명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운전자 집유
송고시간2018/11/28 16:18
길가에 앉아있던 70대 노인 3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모두 숨지게 한 60대 여성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진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낮 12시 쯤 양산시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갓길 연석에 앉아있던  
70대 할머니 3명을 치어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경력이 2년 정도인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3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지만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