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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통장 55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신체 장애가 없고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은 같은 아파트 주민 4명의 동의 없이 거소투표를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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