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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의 첫 재판이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 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원에 공장을 건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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