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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시 의원 배제
송고시간2018/12/12 16:31
울산시의회가 무분별한 시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에 시의원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의회는 현행 규정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는 조항과  
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을 위촉하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전국에서  
울산이 유일합니다. 
 
또 국외연수 시행 70일 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50일 전까지 심사하는  
사전심사제도와 성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