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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에 엄정 대응"
송고시간2018/12/18 16:27

울산지검은 최근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선관위, 울산세무서 등에 
피의사실 공표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내고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문에서 검찰은 수사성과 홍보나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앞서 울산시 선관위가 김진규 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 구청장의 혐의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