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북구청이 내년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관용버스 무상대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세버스 기사들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즉각 반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북구청은 강북교육지원청과 구청 관용버스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부터 구청 관용버스를 북구 내 초등학교의 체험학습에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구청이 관용버스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활용해야 하고 울산지역과 인접한 경주까지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긴 했지만 일선 초등학교에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버스 임차 시 학교 행정 절차의 불편함도 일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북지원교육청 관계자 “소규모 학교에서나 학급 단위로 체험학습을 위해서 이동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간 90여회, 3천여명의 수송효과와 함께 3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세버스 기사들이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세버스 기사들은 최근 수입의 70%를 차지하던 통학‧통근 버스 운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구청에서 수입원을 뺏아간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울산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관계자 “전세버스 업계가 극도의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업권을 침해 한다면 우리 전세버스 업계에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북구청은 현재 국토교통부에 관용버스 무상대여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탭니다.
인터뷰> 북구청 관계자 “국토교통부에 시도 그렇고 북구청도 그렇고 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사항을 강북교육지원청에 이야기 해놨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은 북구청이 사업을 강행할 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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