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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요구 거절하자 또다시 폭행 '징역 6개월'
송고시간2019/01/02 17:22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부산의 한 놀이터에서 
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