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고객들의 여행 대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 3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5명에게 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제주도 여행을 가려는 피해자로부터 41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여행 대금 명목으로 천787만원을 받아 유흥비나 게임 아이템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형을 살고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고, 피해 보상이 전혀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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