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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기준금액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송고시간2019/01/09 16:31
울산시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다음달부터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현행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행안부 예규로 정해진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은  
2천만 원 이하지만, 울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시행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편의 시설 등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효율적이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울산시는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조정으로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