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다음달부터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현행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행안부 예규로 정해진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은 2천만 원 이하지만, 울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시행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편의 시설 등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효율적이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울산시는 수의계약 기준금액 상향조정으로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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