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수표를 보여주며 리조트 사업에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울주군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콩 HSBC은행 발행의 600억 달러 가짜수표를 보여주며 홍콩 이동 경비로 1억 원을 주면 리조트 사업 투자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7천 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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