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이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에 따른 적극적인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이번 화재 피해자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확인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재해을 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이면 됩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 만원이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우대보증료 0.5%로 전액 보증한다고 밝혔습니다. //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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