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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옥희 교육감에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구형
송고시간2019/01/29 19: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옥희 울산교육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TV토론회에서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해당 발언이 일회에 그쳤고,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울산 교육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만 준비한 원고를 실수로
잘못 발언한 것으로 의도성이 없었고, 



부패 없는 교육감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지해 준
시민들과 교육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교육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