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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막기위해 위증 부탁한 60대 등 집유
송고시간2019/01/31 16:50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자신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위증을 부탁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60대 여성 B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주택과 조경수가  
법원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B씨에게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