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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전국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선정
송고시간2019/02/05 17:14
울산시가 올해 지방소비세 납인관리자로 지정돼  
12조원에 전국의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년간 납입금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3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15%를 지방소비세로 받아  
각 시도와 교육청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