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송영승 부장판사는 강간죄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도 이를 임의로 분리시키고 주거지를 이탈한 57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8시쯤 전자발찌를 떼어내 집에 두고 2시간 가량 이탈하는 등 2번에 걸쳐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며, 수 차례에 걸쳐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의 음주를 하고, 출동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징역 7년 선고와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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