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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울산시 교통시설부담금 잘못 산정해 과소 부과"
송고시간2019/02/15 16:04


울산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잘못 산정해 
적게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2017년 동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의 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등을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해 
천300여 만원을 적게 부과하는 등 

건축물 10곳에 대해 교통시설부담금  
4천100여 만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해당 건축물 10곳에 대해  
적게 부과한 만큼의 교통시설부담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