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잘못 산정해 적게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2017년 동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의 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등을 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해 천300여 만원을 적게 부과하는 등
건축물 10곳에 대해 교통시설부담금 4천100여 만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해당 건축물 10곳에 대해 적게 부과한 만큼의 교통시설부담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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