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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최저임금 위반 1년 새 70% 급증
송고시간2019/02/26 16:55



앵커멘트>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인상된 가운데
지난해 울산지역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체불임금도 크게 증가했는데
이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cg in>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던 지난해.
울산의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과 17년에 30여건에 머물렀던
울산의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지난해 53건.


전년 대비 70% 넘게 증가한 겁니다.


같은 기간 전국이 47.9% 늘어난 것보다
높은 증가율입니다. out>


인터뷰> 김성호 고용노동부울산지청 근로감독관
"조선업 불황 등으로 인해 울산지역 경기가
많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울산지역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임금지급 능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반 건수 증가 기간 동안
임금 체불도 늘었습니다.


cg in> 지난해 울산지역 임금 체불액은 553억 원.
4년 전 체불액의 2배를 훌쩍 넘긴 액수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out>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게 노동계의 시각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신정웅 알바노조 비대위원장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가 낯설고
차라리 욕을 하고 만다든지
근로자들끼리 불평, 불만을 해소한다든지 하고
이런 것을 시도를 안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잇따랐습니다.


cg in>  지난해 울산의 자영업자 수는
전년 대비 만 3천명이나 줄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out>  


스탠드업> 올해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데다
영세사업자들의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